150m에 걸친 광란의 질주. 그러나 피해자들마저 가해 택시 운전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택시 운전사는 자신은 브레이크만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이 질주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각종 전자센서들의 신호가 교란되면 차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제작진은 과연 전자 교신에 문제가 생기면 차가 ‘자동’ 질주할 수 있는지 재현해봤다. |
MBC ‘뉴스후’는 5일 오후 11시10분 ‘제멋대로 시속 220㎞’ 편에서 자동차 급발진을 둘러싼 비밀을 파헤쳐 본다.
한 운전자는 구입한 지 2주밖에 안 된 수입차로 끔찍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한 뒤 차가 살인무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차가 이상하다고 자동차회사에 항의도 해보고 차량 진단도 받아봤지만, 회사 측은 ‘차량 결함은 없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또 다른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원인 조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역시 ‘원인 규명은 어렵다’고 한다. 국과수에 의뢰해도 ‘감정불가’. 소비자원에도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뿐이다. 결국 의지할 곳 없는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는 혼자서 자동차 대기업과 버겁게 싸움해야 한다.
급발진에 대한 공식 연구는 10년 전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게 전부다. 연구 결과는 급발진과 관련한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현상만 발견됐다는 것. 이 연구 결과는 이후 10년 동안 급발진 진실게임을 벌여온 자동차회사와 운전자의 희비를 완전히 갈라놨다.
제작진은 과연 10년 전 연구 결과가 ‘급발진이 없다’는 확정 결론인지 따져봤다. 또 유사한 급발진 관련 사건에서 10년 전 정부 연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과 상식을 기준으로 바라본 판결이 180도 달라진 점을 비교해 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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