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시설 입지, 연료 사용, 관리방법 등 투입 및 과정상 환경규제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 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고쳐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이를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은 처벌치 않기로 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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