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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등 일부업종 온실가스 감축 유예 검토

입력 : 2009-12-06 22:52:33 수정 : 2009-12-06 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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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추진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기로 확정한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엔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당장 추가 감축이 어려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할당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의무 할당제가 적용될 경우 중국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일부 업종에는 산업 여건을 반영해 초기엔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이후 부분적인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U는 2013년 이후의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할당할 때 일부 수출산업에 무상할당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검토 배경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애초 녹색성장기본법 발의 때부터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형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배출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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