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이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담배의 세액은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이다. 따라서 현재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는 세금이 붙게 되면 1824.8원으로 오르게 된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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