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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언 김민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입력 : 2010-02-09 19:04:29 수정 : 2010-02-09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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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피소 당한 배우 김규리(31·김민선)가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민선이 쓴 글에 원고를 적시하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에이미트라고 표기하지도 않았다"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라는 점도 알 수 없고 글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소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는 "김민선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며 "15억원의 영업손실액 중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민선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머릿속에 숭숭 구멍이 나서 나 자신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으며 그렇게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김민선은 지난해 11월 이름을 김규리로 개명했다.

/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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