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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 차고지도 토지오염 관리 대상”

입력 : 2010-02-19 23:50:10 수정 : 2010-02-19 2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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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택시 운수업체가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간주해 정화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 있는 산화아연이 운행 도중 마모된 타이어 입자에 포함됐다가 물에 씻겨 흙에 스며들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세차장과 정비소를 갖춘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오염물질을 직접 생산·처리하는 시설은 물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품을 다루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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