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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 소송, 과거에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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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18 19:10:59 수정 : 2010-03-18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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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6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인 ‘4대강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은 ‘반법치적’이라며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전국 4개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얼마 전 공사정지 신청이 기각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과 전주, 부산에서 법원결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이번 집행정지 청구 기각에서 재판부는 “토지 수용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돈을 통한 보상으로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4대강 사업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법리 논쟁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국책사업에 대한 논란과 소송에 따른 국민 피해이다.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대단한 피해를 경험했다. 4년7개월이 걸린 새만큼 재판은 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논쟁과 함께 1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터널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총 60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도롱뇽 소송’이라 불리운 경부고속철 2단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공사 소송은 2년8개월간 법정소송에서 6개월의 공사 지연으로 하루에만 70억원,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결국 국책사업에 대한 지리한 소송은 공사 지연과 국민 불편, 막대한 국민 혈세의 낭비, 그리고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만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 점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4대강 소송도 승자에 상관없이 패자의 항소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리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 그보다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공사를 감시하고 4대강의 원활한 관리와 하천 거버넌스(협의체)를 위한 유역협의체 운영 등이 국민과 환경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정부도 반대론 속에는 수용키 어려운 주장도 포함돼 있지만 힘의 대결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도 원고·피고를 따지는 법리의 적용보다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하천 재앙을 막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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