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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뒤풀이’ 가해자 15명 檢, 검사결정전 조사 의뢰

입력 : 2010-03-21 23:37:12 수정 : 2010-03-21 2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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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됐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검찰이 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21일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 15명 전원에 대해 고양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결정전조사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앞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환경이나 성격, 정신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하도록 해 이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다소 생소한 제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년범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신중히 하기 위해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검사결정전조사를 종종 의뢰한다”고 말했다.

고양=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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