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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다툼 끝 동기생 살해 무기징역

입력 : 2010-04-28 09:39:17 수정 : 2010-04-28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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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지적당하자 계획세워 범행 저질러 학생회비 문제로 다투다 같은 과 학생을 살해한 인천 A대학의 학생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학생회비 유용을 의심하는 같은 과 야간학생회장 윤모(25)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대학 정보통신과 주간 학생회장 이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한 뒤 윤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또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윤씨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기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으며,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건넨 학생회비 중 일부를 갖고 자취방을 나오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윤씨가 피고인의 학생회비 유용사실을 추궁한다는 이유만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자취방으로 윤씨를 불러 학생회비 관리통장과 학생회비 220여만원을 넘겨준 후 함께 술을 마시다 하루 전 준비한 나일론끈으로 목을 조르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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