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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묵인? 피해자-검찰측 입장 엇갈려

입력 : 2010-07-08 16:52:11 수정 : 2010-07-08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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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을 검찰이 진작에 알고 있었느냐를 놓고 피해자와 검찰측 입장이 엇갈린다.

피해자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찰을 파악하고서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당시로써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일축한다.

논란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의뢰를 받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데서 출발한다.

지원관실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며 이 동영상 화면을 저장한 자료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모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등의 다른 의혹에 관해 지원관실이 직접 불법사찰한 내용도 경찰에 넘겨줬다고 말한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경찰에서 주로 회사 자금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서 `총리실에서 누가 나왔냐', `총리실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며 "(수사) 기록에는 동영상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온갖 조사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파악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검찰은 일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의 블로그를 뒤져 동영상 관련 증거를 직접 수집한 사실까지는 파악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의견서에서 "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영상이 입수됐고, 그 이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블로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화면을 저장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이를 민간인 불법사찰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검찰은 강조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증거가 사인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그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또 민간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거래은행에 대한 압력 등 불법사찰 의혹의 핵심 내용은 당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알 수 없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만약 불법행위가 드러나 있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시에는 총리실 쪽에서 불법사찰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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