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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으면 벌금이 80만원?'

입력 : 2010-10-25 22:10:51 수정 : 2010-10-25 2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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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으면 벌금이 최고 80만원?’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한 남부 도시에서는 초미니스커트나 가슴골이 드러나는 상의, 속옷이 엿보이는 처진 청바지 등을 입은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이 전했다.

BBC에 따르면 나폴리 인근의 가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 시의회는 이날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제출한 ‘공공 예절에 관한 기준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모범 시민들이 지켜야 할 41개 공공예절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반할 경우 25∼500유로(78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도 우파인 민중자유당 소속의 보비오 시장은 “이 규제안이 시의 품위를 재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공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교구장 또한 “(풍기문란 행위 단속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전근대적인 단속처럼 보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꽤 익숙한 규제안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약 2년전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퇴치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토록 지시를 내렸고 이에 발맞춰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모래성 쌓기, 차 안에서 키스,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주기, 나막신, 주말 잔디깎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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