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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제법 적용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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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05 13:31:27 수정 : 2011-04-05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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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한.일 원자력협정에도 규정 미비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제법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유엔 협정과 관련 조약들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현재 오염수 해양방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런던협약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 제210조는 '국가들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일지라도 해양투기 신청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순으로 사전 검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밖에 방사성폐기물안전에 관한 협약도 방사성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제법 조항이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선언적으로만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어느 기준까지 허용하느냐는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법 외에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례가 있는지, 또 유사한 과거 사례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과 일본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에는 방사능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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