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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측 정보 전달에만 의존
정부 수동적 태도 도마에
국제법 위반 기준도 없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저농도 오염수 해양배출을 결정하고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측 정보 전달에만 기대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오염수가 배출되는 상황인데도 관련 부처 분석이 이제 진행 중이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보다 강도 높게 현황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정보교환 되고 있나

양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원자력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파견돼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관련 부처에서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서 나오는 원자력 정보 전달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현지 외교단을 상대로 주기적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 외교채널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오염수 배출 문제도 심리적 불안감이 큰 인접국에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조 대변인도 “사전에 통보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듯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11시쯤 한국 관계자를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 현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일본 외무성에 가서 이같은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적 기준 있나

외교부는 방사능 저농도 오염수 해양배출이 국제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덤핑조약)과 방사능 폐기물질 관리협약 등이 있으나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인 기준치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 오염수 배출의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런던덤핑조약 부속서에는 ‘불가향력적이거나 최소치 농도 이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할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최소치 농도 기준이 별도로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부속서가 규정한 최소치 농도와 일본이 배출하는 저농도 오염수를 어떻게 비교할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지만 기술적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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