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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중 … 팬·네티즌 충격
“1997년 美서 둘만의 결혼
2009년 이혼… 아이는 없다” 이지아측 소송사실 시인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50억원대의 위자료·재산 분할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팬들은 1990년대 음악계를 뒤흔든 ‘문화대통령’ 서씨와 ‘뜨는 스타’ 이씨의 소송보다는 이들이 ‘부부’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톱스타 정우성과 열애 중인 이씨라는 점이 전국을 하루종일 뜨겁게 달구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간 소송에는 이례적으로 국내 유명 법무법인(로펌) 소속 7명이 법정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의 소송 사실은 18일 2차 공판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한 차례 공판을 마쳤으며, 다음달 23일 3차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태지                                                                       이지아
이씨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이날 밤 늦게 “이씨가 그간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다 돼 1월19일 소송을 냈다”며 소송 사실을 시인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해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하러 온 서씨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편지와 전화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씨가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 가면서 둘 사이는 급속히 가까워져 1997년 단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애틀랜타와 애리조나에 거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다.

소속사는 “이씨는 2000년 서씨가 컴백한 뒤 홀로 지내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냈으며,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며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서씨의 직업과 생활방식, 성격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두 대형 스타의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과 네티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디 ‘shtoehs’라는 네티즌은 “헤어진다는 것보다는 베일에 가려 있던 두 스타의 비밀결혼이 충격”이라고 적었다. 과거 그룹 활동을 같이했던 양현석이나 서씨의 옛 매니저들도 둘의 결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그룹으로 ‘난 알아요’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씨는 2004년 배용준의 CF 파트너로 얼굴을 알렸으며, 드라마 ‘태왕사신기’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2009년 3월에는 서씨의 콘서트에 참석해 “서태지 음악을 좋아하는데 설레면서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초에는 SBS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한 정우성과의 열애를 시인했다.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상대가 상당한 유명인이어서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나 스스로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민중·정선형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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