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등 수강을 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정씨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싼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및 제복에 대변을 수회 문지르는 등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23일 밤 울산시내의 한 은행 앞길에서 경찰관 2명이 벌금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확인 된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려하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그 자리서 대변을 본 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본 대변을 손에 쥐고 경찰관을 항해 던지고, 얼굴 등에 수회 문지른 뒤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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