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상임이사 1명의 해임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복직된 교사 4명도 해임 등 징계자에 포함됐다.
고모,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학생 재입학 과정의 절차 부당,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혐의로 해임 요구됐다.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생 인솔 교사로 음주와 숙소 이탈 등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로 중징계(정직 3월) 요구됐다.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남학생이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학생은 소년원 송치와 함께 전학조치됐다.
또 박모 교사는 지난해 전교생 25명 중 16명의 학생에 대해 모두 178일의 부당한 출결 처리를, 전모 교사는 올 9월 말까지 16명 학생에 대해 모두 76일의 부당출결 처리로 각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번 감사로 전체 교사 20명 가운데 3분1가량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김모, 전모 교사는 해임과 정직을, 성폭행 사건 은폐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또 다른 김모와 박모 교사는 정직 3개월과 2개월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
시 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르자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8명의 감사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2일까지 집중감사를 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별다른 대책 없이 있다가 뒤늦게 여론에 떼밀려 대책반을 구성하고 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4일간 연인원 30여명의 감사인력 투입에도 거둔 성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위탁 취소와 폐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위탁취소 명분 찾기용' 감사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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