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적용토록 한 이래 지난해 7월 '조두순 사건' 논란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을 한 차례 손질했다.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올해 초 성범죄 양형기준은 또 한 번 손길을 탔다.
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도가니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저희들이 조금더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 성폭행범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옳은지, 늘리는 것이 옳은지 국회에서 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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