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대전 노은점에서 구입한 육포에서 동물 털과 곰팡이, 애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와이즐렉’ 제조사(J물산)를 상대로 현금 6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돈을 계속 요구했고, 업체 측은 A씨를 지난 2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지법은 최근 A씨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대응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고 있는 블랙컨슈머와의 전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블랙컨슈머도 늘고 있다. 특히 생계형 블랙컨슈머의 증가가 눈에 띈다. 협박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신고건수는 모두 9882건. 올해도 10월 말 현재 6404건이 접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나 유통 단계에서 이물이 들어간 경우를 보면 전체 이물 신고 건수의 65%가량이 제조업체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83%)은 블랙컨슈머의 황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 중 71.7%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블랙컨슈머에게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롯데마트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이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나 논리적으로 지나친 블랙컨슈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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