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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신종마약 투여 일삼던 원어민 강사 구속

입력 : 2011-12-04 17:09:19 수정 : 2011-12-04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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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신종마약 밀반입하다 적발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 머무르면서 신종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원어민 영어강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구본선)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마약(JWH-018)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호주 국적의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스파이스 24g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가량 강하며 효과 시간이 6시간에 달하는 데 비해 가격이 저렴해 최근 국내 클럽 등에서 신종 마약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J씨는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온 뒤 잦은 다툼 끝에 이혼하고,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쉽게 딸 수 있는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해 일산에 있는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투여하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우편 수취 장소로 적혀 있던 모텔에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신종마약은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들에게 마약 등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g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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