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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이후 4번째… 검찰과 ‘질긴 악연’

입력 : 2011-12-16 19:22:06 수정 : 2011-12-16 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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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의혹 최태원 SK회장 19일 출석 통보
피내사자 신분 조사 관측… 불구속기소 가능성 높아
‘사건 배후’ 최재원 부회장은 형사처벌 불가피 할 듯
재계 서열 3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51) 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003년 2월 분식회계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지 8년여 만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SK그룹과 검찰의 ‘질긴’ 악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6일 최 회장에게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 것인지 함구했으나, 그동안 최 회장이 횡령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일단 ‘피내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전날 재판에 넘기며 김씨가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48) 부석부회장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룹 2인자이자 재무를 총괄하는 최 부회장을 이번 사건 ‘배후’로 규정한 것이다. 김씨가 이미 구속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부회장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검찰이 최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형인 최 회장까지 불러 조사하기로 한 이유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돈다. 무엇보다 수사팀은 ‘거액의 회사 돈이 움직였는데 그룹 총수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비로소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 혐의가 드러나면 형제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SK그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부자, 부부, 형제 등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최 회장은 그냥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선 형은 처벌을 피하고 동생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 회장에게는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그는 장인인 노태우(79)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1994년과 95년 잇달아 조사를 받았다.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당시에는 1조5000억원대 회계부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3년 만에 다시 형사처벌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운’을 거론하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 외동딸 소영(50)씨 남편인 최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외아들 재헌(46)씨는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폐렴과 천식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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