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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자 최저임금 달라" 소송

입력 : 2012-01-10 20:20:56 수정 : 2012-01-10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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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국가가 의경 복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경은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며 "복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경 복무자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병역문제에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2010년 제대 병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공익근무요원에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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