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 방안’ 연구논문(2011년)에서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을 15조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며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삭감했다가 지자체가 반발하자 감면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으로 지자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부금을 받아 쓰다 보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내지 6대 4로 조정한 뒤 지자체에 강력하게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65%), 지난해 30조1000억원(62%)으로 연평균 9.7% 늘었지만 지방비 대응액은 2008년 12조2000억원(35%)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38%)로 연평균 14.9%나 증가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축소와 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소규모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지자체 중 최대치를 보인 전남 곡성군청 전경. |
정부는 2005년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 재원을 보전하고자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는 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로선 골칫거리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연구분석(2011년)에 따르면 67개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7%대 53%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33%와 67%로, 2009년에는 30%와 70%로 지방 부담이 급증했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생겼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1991년 5.5%에서 2004년 11%로 13년새 5.5%포인트 늘다가, 지방이양 후인 2005년(12%)에서 2011년(20.2%)까지 6년새 8.2%포인트 급증했다.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나 차지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준·이현미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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