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A(23)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생일파티를 해주기 위해 '파티룸'이 마련 돼 있는 한 모텔을 예약했다.
여자친구에게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A씨는 미리 모텔을 찾아가 천장 등에 각양각색의 풍선을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붙이는 등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A씨의 바람대로 여자친구의 생일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텔 천장에 붙여진 풍선을 다시 떼어내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훼손된 것.
훼손 사실을 알게 된 모텔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수일이 지나도 A씨가 보상을 하지않자, 모텔측은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에 전주지검은 이른바 '모텔 파티룸 천장 손괴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위원회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시민위원회는 "고의 인정 및 불기소(기소유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의가 인정되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가 회복된 점,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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