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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갈수록 느는데…

입력 : 2012-02-27 10:53:22 수정 : 2012-02-27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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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30년 동안 고발은 고작 44건 대부분 시정령·경고 봐주기
“전속고발권 폐지 해야” 지적
2008년 10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들이 모였다. 두 회사가 치열하게 세탁기 판촉전을 벌이던 때다. 백화점과 할인마트, 양판점에 지급되는 장려금과 상품권이 불어났고 판매가는 뚝뚝 떨어졌다. 결국 이들은 위법한 거래를 택했다. 이들은 이날 최저가 모델 단종, 장려금과 할인율 축소, 신제품 출하가 인상에 합의했다. 세탁기 값은 올라갔다. 두 회사는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접촉하며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판매가를 조정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낼 과징금은 129억원 남짓. 공정위의 조사 착수 움직임을 눈치채고 2010년 죄를 자복한 ‘덕분’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이다. 한 발 앞선 LG전자는 100%, 삼성전자는 50% 감면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처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총 1만9069건이다.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1498건으로 7.9%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총 3조284억원 중 담합이 2조182억원(66.6%)을 차지했다.

담합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 매출의 15∼2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담합의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한 11조4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담합 악순환은 계속된다. 제재의 칼날이 너무 무딘 탓이란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시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치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460건, 58.4%)과 경고(211건, 26.8%)가 대부분이다. 고발은 44건(5.6%)에 그쳤다.

담합의 경우 고발은 공정위 전속 권한으로, 기업 담합이 적발돼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 기소가 이뤄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2000∼2008년에 고발된 34건을 보면 검찰은 31건을 기소했지만 법원 판결은 벌금형이 16건, 징역형이 3건, 무죄가 2건이었다. 행정제재인 과징금도 리니언시를 통해 약 37%가 감면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제한되거나 폐지돼야 하며 감면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혁·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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