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확장 강요 등 불공정 ‘메스’… 업계 정화 신호탄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요원 20여명은 이날 경기 성남의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각종 자료와 파일을 압수했다. 공정위는 압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등에 대한 SPC 측의 투자 확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SPC 측은 가맹점주들과 초기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다음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66㎡(20평)를 넘는 규모로 확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접 매장까지 흡수해야 했고, 이에 따른 보증금과 권리금을 더 부담해야 했다. 또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까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이렇게 가맹점주가 떠안은 부담이 상권에 따라 1억∼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연간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사의 개입수준, 의사결정 구조 등을 확인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업 활성화란 명목을 내세워 투자 확대 강요가 빈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점주는 이를 거부했다간 원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각오해야 한다. 공정위가 확인한 사례만 해도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몇몇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SPC 관계자는 “공정위와 모범거래 기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은 국내 대표적인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점포가 지난해 3000개를 넘어섰다.
한편,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근 급증하면서 관련 폐해도 커지고 있다. 전체 가맹점은 2008년 10만7354개에서 2010년 14만8719개로 늘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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