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우려 있는 규정 구체화 한국과 미국은 논란이 뜨거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내달 초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고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15일 협정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 설치 등 ‘공동위원회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과 공동위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
ISD를 재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비롯해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은 6월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 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DI) 등에서 제기된 국제적 논의를 감안해 개선 여지가 있는 것들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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