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의원은 지인 유재순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 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언론 보도는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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