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판결과 정면배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68년 만에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자 일본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협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는 아니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동일한 소를 기각한 것은 한국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것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기계제작소(현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끌려간 뒤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직후 귀국, 피폭 후유증 등에 시달렸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국 정부가 차관을 받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협정을 맺었고, 이씨 등이 1995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 소송은 이 협정을 근거로 기각됐다.
일제강점기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89)씨 등 4명도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여씨 등은 2005년 우리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일본 판결 효력을 승인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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