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 현실 맞는 조치 필요… ‘전면 종량제 도입’ 촉구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내려받거나 듣고 싶을 때 돈을 내는 가격 조정안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단체가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4년 만에 온라인 음악 사용료 개정작업에 나선 문화부는 음원 가격을 현재로선 큰 폭으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음원권리자 및 관련 단체들은 현실에 맞는 인상을 촉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화부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최종 승인안 확정 발표에 앞서 한국레이블산업협회·케이엠피홀딩스 등 300여개 음반제작사 대표들은 ‘온라인 음악 전면 종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내고 문화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음원권리자들로부터 음원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3단체도 문화부의 최종 승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음반제작자들이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그러나 음악 3단체는 문화부의 이 같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겉으로는 음원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 듯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 인상된 것은 별로 없어 문화부가 음원권리자(제작자, 작사·작곡자, 실연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음원을 이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실시와 한정된 곡 수에 월정요금을 내는 방식의 정액제 중 무제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가격을 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했다.
또 다운로드 방식은 사이트별 월 150곡 묶음상품에 9000∼1만5000원(곡당 60∼150원)하던 것이 30곡 묶음 9000원(곡당 300원), 100곡 묶음 1만5000원(곡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문화부는 곡당 다운로드 가격을 현재 6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0곡 묶음 1만8000원, 100곡 묶음 6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각각 할인율 50%와 75%를 적용해 판매토록 했다.
문화부는 또 곡당 다운로드 사용료 중 제작자 40%, 작사·작곡자 9%, 실연자 4.5% 등 음원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분배 요율을 총 53.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사업자(멜론 등) 몫인 46.5%를 40%로 낮췄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음악 3단체와 음원권리자들은 “본인이 음원을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나 곡당 600원의 가격이 부담스러워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부분 종량제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을 묶어 파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전면 종량제 도입을 바라는 것이지,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실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정된 다운로드 가격은 과다한 할인율 적용으로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음악 3단체는 “모바일 컬러링과 벨소리 요금 이익분배 요율의 경우 음원권리자 38.5%, 이동통신사 61.5%의 편중된 비율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음원 사용료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방안을 찾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조화롭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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