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대북 정보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데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협정 체결전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결재하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며 "양국 간 협정 체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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