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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보육 부모 부담금 물린다

입력 : 2012-07-05 22:58:45 수정 : 2012-07-05 2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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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무상 부작용 초래… 일정액 부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그동안 무상 지원된 시간연장보육에 대해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모의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연장보육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일정액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함께 시간연장보육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부풀리거나 영유아를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부모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금액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본인부담금 부과로 절약되는 보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연장보육은 저녁시간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기준 보육이 종료되는 오후 7시30분부터 12시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제도다. 시간연장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이다. 그러나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매달 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무료화됐다. 만 0∼2세, 만 5세 아동은 전 계층이, 만 3∼4세는 소득 7분위까지 무료 이용 대상이다. 연간 예산은 335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7844개 어린이집에서 4만여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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