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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꽃뱀에 넘어간 전 육군 부사관, 월북해서…

입력 : 2012-08-10 10:54:58 수정 : 2012-08-10 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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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만 있으면 북한에서 평생 여유있게 산다.”

화상채팅으로 만난 북한 공작원 여성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로 들어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8년간 근무하다 2008년 12월 전역했다. 그는 통신반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전기회사에 취직했지만, 부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불만이 쌓여갔다. 2009년 5월 화상채팅으로 애인을 찾던 김씨는 중국 선양에 산다는 젊은 여성 이모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김씨가 전화로 자신의 군대 생활을 털어놓자 이씨는 “오빠는 전직 군인이니까 월북하면 북한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면서 “300만원만 있으면 나와 북한에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씨의 설득에 넘어간 김씨는 곧바로 선양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김씨는 이씨와 잠자리도 같이하며 북한에서의 새 출발을 꿈꿨다. 자신의 차량과 재산을 처분한 김씨는 2009년 7월 중국에서 출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갔다.

월북한 그는 북한에서 한 달이 넘게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던 시절 취급한 2~3급 군사기밀을 털어놨다.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는 국내로 다시 돌아와 친하게 지냈던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50만원만 있으면 북한에 갈 수 있다.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살만한 곳”이라며 월북을 권유하고, 군사기밀을 빼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붙잡혀 기소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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