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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땅' 독도, 자기 멋대로 공시지가 산정

입력 : 2012-09-03 15:42:03 수정 : 2012-09-03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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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양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3일 일본 재무성이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도의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로,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됐다.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군 해군성이 1945년 2000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넘긴 직후 국유재산목록에 올랐고, 공시지가도 산정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1년 532만엔까지 올랐다가 2010년 1월에는 500만1825엔, 지난 3월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으로 떨어졌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어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자 독도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독도에 상륙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해 등기 등록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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