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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적인 방법 업체 계약 방해 '물의'

입력 : 2012-11-26 13:49:30 수정 : 2012-11-26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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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조달자격이 박탈된 27개 단체에 불법으로 조달자격을 부여해 초법적 지위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위클리오늘’(www.onel.kr)이 26일 보도했다. 

조달청은 또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계약을 훼방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지난해 재판에서 무자격 이사장으로 판결난 이 사회복지법인과 무리하게 계약을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뒷거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위클리오늘’이 서울시와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이하 전우회)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탄천 등 물재생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펌프 등 하수처리장치 22억원 어치 물량을 전우회를 통해 납품 받기로 하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해 수의계약을 의뢰했다. 그동안 전우회로부터 납품받은 실적이 있고, 기술면에서 우수한 데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명의대여, 하청생산’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대행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 계약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전우회의 모든 계약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11월 납품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18일 전우회에 민원접수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내 “명의대여, 하청생산을 통해 수의계약 물품을 납품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니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힘과 동시에 “민원내용이 소명될 때까지 수의계약을 일시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수의 계약 ‘일시 중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조달청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전우회에 조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이니 소송을 하라”고 했다가 막상 소송이 진행되자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 변호사는 “조달청 직원이 법률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을 해서 계약을 중지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불법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이런 모호한 개념을 악용한 조달청 계약담당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단체와 관련법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은 계약을 대행하면 그만”이라며 “조달청이 왜 법적 근거도 없는 계약중지를 시켜 납품을 방해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계약담당자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은 지난해 전우회를 상대로 밀어붙인 계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우회에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과 지난 8월 28일 2심 판결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사진이 모두 무자격임이 확인됐다. 또 지난 1월 5일 이사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조달청은 이처럼 무자격 이사진으로 판결난 상황에서 계약 중지를 요청하는 전우회 감사와 이전 이사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불법적 판단에 근거해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 뒤 관선이사가 파견되기까지 조달청이 계약해준 물량은 16건에 23억8095만원이나 된다. 이들 이사진이 각종 비리를 일삼아 계약중지 민원이 3차례나 접수된 상황에서 조달청이 계약해 준 물량은 215건에 54억 3206만원에 이른다.   

전우회 관계자는 “조달청이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공무원의 불법적 횡포가 활개를 치는 것”이라며 “불법이 명확한 27개 단체와 무자격 이사장과는 조달청이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계약을 해주면서, 단지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계약중지를 시키는 것은 조달청의 심각한 횡포”라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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