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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등 12종 암 추가
고용부 상반기 시행 추진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된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새로 인정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현재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난다. 직업성 암은 현행 피부암과 폐암, 백혈병 등 9종 외에 난소암과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 추가된다.

암뿐 아니라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19종인 호흡기계 질병 유발 원인물질은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난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또 산재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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