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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조총련 부친에 100만엔 받았다 ‘간첩누명’ 70대 재심서 무죄 외

입력 : 2013-03-06 01:50:09 수정 : 2013-03-06 0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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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부친에 100만엔 받았다 ‘간첩누명’ 70대 재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회원인 부친에게 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모(75)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금품수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은 액수가 공작금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받은 금품이 혈육의 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에 헤어진 아버지를 1983년 일본 도쿄의 조총련 산하 신용조합협회 사무실에서 42년 만에 만나 일본돈 100만엔과 한 돈쭝짜리 금반지를 받았다.

복지부, 제약사서 뒷돈 받은 의사 수백명 자격정지 처분 검토

항생제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수백명이 무더기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K제약사가 지난해 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 받은 의사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문제의 의사를 가려내기 위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인원은 수백명에 이르는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세한 수수자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금품 수수 의사와 수수 금액 등을 확인 한 후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수십억원 탈세 혐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출국금지

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2007년부터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가스 외부 유출 수사 착수

환경부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불산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5일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화면을 비롯한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고가 난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배풍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또 외부 배출 여부를 밝히고자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장소 주변의 환경영향을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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