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항공기 통과 불허…외교관 밀수·밀매도 감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를 강제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1718·1874·2087호에 비해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지지 입장을 밝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제재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 합의로 마련해 회원국에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는 ‘각국이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때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에 대해 검색을 촉구(call on)하던 것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북한의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었다. 초안에는 북한 고위층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고급승용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 명시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대북 금수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민군 훈련 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 협박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북측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천명한 6일 북한이 평양 근교에서 이뤄진 인민군의 사격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평양=연합뉴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과 확산 활동에 개입할 능력을 더 방해할 믿을 만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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