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로 양모(27)씨를 20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한 정모(24·여)씨 등 여성 5명과 종업원 권모(27)씨, 성매수 남성 오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오피스텔 객실 5개를 임대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위해 유명 걸그룹 등 여자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에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원을 받고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층별로 방을 1개씩 임대했으며, 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제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범행은 사진 속 연예인과 해당 사진을 촬영했던 잡지사가 도용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오피스텔 관리인이 불법 성매매 행위를 알고도 객실을 임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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