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4·여)씨를 28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리 인창동의 한 오피스텔 1실을 빌린 뒤 침대 2대를 들여놓고, 시간당 9만원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예약을 받고 남성을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오피스텔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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