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남아 있겠나” 우려 목소리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윤씨의 강원도 원주 인근 별장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씨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사 착수를 선언한 지 거의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윤씨의 별장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별장은 윤씨가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성접대를 했다는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들은 별장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31일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내사 착수를 밝힌 지 13일 만에 이뤄줘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내사를 공개한 것부터 이례적”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수사보강 등) 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 복원 작업도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접대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박모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윤씨의 승용차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발견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화면 속 남성이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관계자가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자 “성접대 의혹은 곁가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유력 인사들이 공사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뒤를 봐줬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여건의 고소·고발에 연루된 윤씨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도 확인 중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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