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고] 4·1 부동산 대책 그 이후

관련이슈 기고

입력 : 2013-04-12 01:28:06 수정 : 2013-04-12 01:28: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과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규모 저가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중산층 이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그리고 공공주택 분양물량을 줄이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허용, 매년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임대주택 연 4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제도 내년 도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면서도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현재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소형아파트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는 반면 강남권의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의 대부분이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

주택정책 혹은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20만 가구도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고 하니 주택의 공공성이 감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 주택과 부동산은 자산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소유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하고 주택 임대료 인상률도 조정돼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까지나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부동산의 속성은 공공성이다. 부동산은 그 본질적 기능이 인류생존을 위해 사용돼도록 제공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부존자원이 개인의 축재수단으로 전락되고 사용 목적이 왜곡됨으로써 그동안 어떤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따른 열매이다. 그것을 국가가 편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양도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다는 것은 논리상 옳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전세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의 점유권, 사용권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 통합적 시도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시대는 그렇게 온전하게 이룰 때 열릴 것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교수·부동산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영애 '상큼 발랄'
  • 이영애 '상큼 발랄'
  • 고아라 '매력적인 미소'
  • 아이브 장원영 '깜찍한 브이'
  • 아이브 안유진 '심쿵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