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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인해 최면제 먹이고 '집단 성폭행'

입력 : 2013-04-16 16:40:06 수정 : 2013-04-16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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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최면제를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성에게 최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16일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송모(45)씨에게는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김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윤씨 등은 달아난 공범 1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송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로 유인한 뒤 최면제를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최면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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