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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윤정훈 목사,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입력 : 2013-06-04 16:57:40 수정 : 2013-06-04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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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일명 ‘십알단’)을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정훈 FMC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운동기구 난립 등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설립하였다거나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직원 7명에 대해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사무실 설립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핵심업무에 해당하며, 직원 7명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한다”며 “직원들이 윤씨의 지시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고, 윤씨가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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