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한 남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원룸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30)씨와 황모(29·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성매수한 남성 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카페를 운영하며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 한 명에게 13~2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성매매 남성을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 고급 승용차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와 카페를 토대로 남성 회원 300여 명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세상에 이런 일이!]
◆ '왕게임 집단 성폭행' 중소기업 사장 결국…
◆ `게임 벌주 먹이고 성폭행' 10대 3명 실형
◆ 왕게임룰 여학생 잇따라 섹스 충격
◆ 日 사업가, 20대 女통역사 몸을 강제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