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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 폭력 유죄 판결 땐 5·10년 피선거권 박탈

입력 : 2013-06-19 14:00:05 수정 : 2013-06-19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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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쇄신특위 합의
고질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각종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합의한 국회쇄신 4대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중 운영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쇄신특위가 합의한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는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5년 또는 10년간 제한된다.

또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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