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부장검사 김형준)’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씨가 지난 2004년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골프클럽 회원권 142개를 매입할 때 쓴 자금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가 사들인 회원권은 해당 골프클럽이 외국인 몫에 할당한 것으로 전체 회원권 물량의 30%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회원권 매입시기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했던 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비자금을 은닉하려 서둘러 회원권을 샀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당시 시가였던 50억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을 수상히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매입한 회원권은 골프장 시공을 맡았던 동아건설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미셸리미티드’가 소유했으나 2004년 1월에 에스더블유디시(SWDC)에 매각됐다. SWDC는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씨와 이씨 부인, 재용씨와 재용씨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씨 등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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