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수감생활의 첫 관문은 공소장 작성. 내 육체를 가혹하게 다룬 죄, 욕심·질투로 내 마음을 괴롭힌 죄,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죄, 사회악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한 죄, 과소비·환경오염같이 지구를 상대로 저지른 죄 등 몇 가지 사례를 주고 수감자가 자신의 삶에 공소 제기를 하게 한다. 마지막 절차인 판결 역시 수감자 스스로 내린다.
‘내 안의 감옥’은 삶에 찌든 현대인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수감 중 가톨릭 신부나 스님, 목사, 교수, 배우, 영화감독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수련과 상담 기회도 갖는다. 교도소 노역에 해당하는 텃밭 농사도 할 수 있다. 4박5일 내내 잠만 잘 수도 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수감자 스스로 결정한다. 수감생활이 단순한 체험 차원이 아니라 ‘내면 성찰’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내 안의 감옥’은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 권용석씨와 연극인 노지향씨 부부가 세운 ㈔행복공장이 운영한다.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 시절, ‘단 며칠간이라도 독방에 스스로 갇히고 싶은 욕구를 느껴’ 기획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이를 위해 소속 법률회사에 휴직서까지 냈다. 기지촌 출신 할머니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 ‘숙자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심리치료 연극을 주로 해온 노씨는 재소자 대상 치유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힌트를 얻었다.
감옥도 죄책감을 털어내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출구로 등장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 그들에게 힐링은 늘 벗삼고 싶은 존재다.
조정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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