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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법원 판결

입력 : 2013-10-18 07:56:42 수정 : 2013-10-18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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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등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졸았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해 김씨는 5m 가량 차를 몰았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30%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아파트 주차장은 단지 주민 또는 방문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통제되는 곳이게 도로로 볼 수 없다"며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2011년 1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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