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TV광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희망살림, 에듀머니, 참여연대, YMCA 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을 열고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이처럼 대부업체들의 광고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26.5%), 인터넷광고(25.2%), 지인 소개(18.4%), 전단(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고로 대부업체를 알게 된 사람이 무려 74.4%에 달한다. 대부업 이용자들 대부분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 셈이다. 광고에 힘입어 지난 2007년 4조1000억원이던 대출액은 지난해 8조7000억으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광고에서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정확한 이자율을 설명하는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1년 11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도한 빚은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하게 했지만, 화면 하단에 옅은 색 글씨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금리 정보는 작은 글씨로 광고 끝에 잠시 보여준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금융정보가 없는 상태로 광고에 노출되면 대부업의 위험성을 모르고 대출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에듀머니 제은경 대표는 "프랑스 지하철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인권선언문이지만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는 대출광고가 나온다"며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절반이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이고 이용자 절반이 연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고려하면 대부업의 광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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