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3학년 오모(15)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오양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양 등은 경기도 안산과 수원 등지의 모텔을 떠돌며 총 8차례에 걸쳐 30만원씩 받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양 등이 경찰에 붙잡힌 이유는 돈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으며, 돈을 받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본인 인증과정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이에 불건전 만남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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